법정 소송에 관하여(고전 6:1-11)

2012.07.09 07:30

윤봉원 조회 수:680 추천:55



고전 6:1-11 묵상: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성도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직시(直視)한다. 그럼에도 이 본문 말씀은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성도 간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도 그 문제로는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속는 편을 택하라고 하니 말이다. 게다가 손해 보기 싫고 본전을 찾고자 법정에 간다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진리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주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을 주며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성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은 성령과 피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은 것과 의롭다하심을 받은 구원에서 찾는다. 그렇다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나라는 사실을 되새기면 백 데나리온의 손해를 끼친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가능하다.
오늘하루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의 사활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손해를 보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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