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TV가 고장 나 정상 시청이 불가능하거나 TV를 폐기 처분했는데도 꼬박 꼬박 부과되는 시청료.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도 시청료 납부 중단 방법을 몰라 계속 내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다.

시청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청료 납부 중단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담당한다.

TV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없앤 뒤에는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 41번을 누른다.

상담원에게 주소나 계량기 번호를 알려 주면 그걸로 끝. 신청 다음달부터 시청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집안에서 TV를 없애야만 시청료 납부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잘 못 알려진 사실이다.

집안에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기능 이상으로 시청이 불가능 할 경우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전 관계자는 "시청료 납부 중단은 시청자의 권리로서 누구나 할 수 있다"며 "TV가 고장 나거나 폐기되지 않았더라도 수상기를 시청이 불가능한 장소로 치워도 납부 중단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청을 하지 않더라고 집 안에 TV 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를 내야 한다"며 "현행 방송법에는 납부 중단 신청을 하면 KBS 직원이 방문해 TV 고장 및 폐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윤봉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03-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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